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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노후 대책을 잘 준비하고 있으신 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와 관련된 기초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한국에서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과 연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먼저, 2023년도 선정기준액에 대해 살펴봅시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은 3,232,000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연금액은 32만 3천 1백 8십원입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기존 금액에서 20%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금액기준

 

기초연금 수급대상 자산 소득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산과 소득의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자산과 소득에 주목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산과 소득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핵심 내용들을 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주택 기준

이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주택에 대한 기준을 살펴봅시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6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 기준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산정 제외 대상

그 다음,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공제액은 월 108만원이며, 추가공제액은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그 금액의 30%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산정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또한, 보상금 및 수당의 경우, 월 43만원 이하의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여재산 및 처분재산 제외는?

마지막으로, 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 재산 증가분: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
  •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교육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이 포함됩니다.
  • 자연적 소비금액: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2,217,408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2,700,482원입니다.

 

이상이 2023년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그리고 소득인정액 산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준과 조건은 변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위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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