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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시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은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몇가지 있습니다. 만약 의무대상인데 발급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면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간단하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이나 의무발급 업종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함께 알아봅시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우선 우리가 소비를 할때 어떤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필수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아참 여기서 오해가 있을수 있는데 원래 소비자상대업종에서 1원이상이라도 거래가 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내용을 혼돈하시면 안됩니다.

 

국세청 발급의무에 대한 내용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자진발급 방법

물론 이상하기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위해 간편하게 자진발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Mobile 고객센터)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2. 앱 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을 완료합니다.

가맹점 가입 방법

만약 자진발급이 어렵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가입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2.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근처 세무서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3. 가맹점 등록이 완료되면, 발급기기를 설치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4. 이후 거래 시 발급 요청이 들어오면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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