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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각각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40%, 47%, 50%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기초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합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원칙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최대한 생활을 유지·향상시키는 것을 전제로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우선시되며,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로 구성되며,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합니다.

지역구분을  4급지로 개편  및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조정(정책브리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준금액

생계·주거·교육급여의 기준금액은 대도시는 69백만원, 중소도시는 42백만원, 농어촌은 35백만원이며, 의료급여는 대도시는 54백만원, 중소도시는 34백만원, 농어촌은 29백만원입니다. 2023년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서울이 99백만원, 경기가 80백만원, 광역·세종·창원이 77백만원, 그 외 지역이 53백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예시

중위소득 예시

참고로 2023년에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077,892원, 생계급여의 기준금액이 623,368원, 의료급여의 기준금액이 831,157원, 주거급여의 기준금액이 976,609원, 교육급여의 기준금액이 1,038,946원입니다.

정책브리핑 참고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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