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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양육지원) 정보 안내

한부모가족 지원은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가정의 생활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과 복지급여 지급이 제공됩니다.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이며,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복지급여 지급 대상도 동일합니다.

지원기준

복지급여 정리

복지급여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이,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이,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복지급여

아동교육지원비 안내

아동교육지원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이 지급됩니다. 생계비인 생활보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중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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