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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 장애인연금에 대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4년-장애인연금-대상

 

2024년 장애인연금 대상 안내

2024년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연령: 만 18세 이상

2.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

3.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208만원 이하

 

 

복지로-홈페이지
출처: 복지로-홈페이지

 

장애인연금 구성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청하려고 하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기준으로 매년 변동되며, 부가급여액은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본자격

 

장애인연금 신청과 지급일정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2.장애인연금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합니다.

3.소득·재산 조사: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4.장애등급 심사: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5.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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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보건과 복지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기관, 보건복지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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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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