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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것을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관련 정보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안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업은 퇴직금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금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미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될 여지를 줄여줬죠.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홈페이지사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홈페이지

퇴직연금의 종류

보통 우리가 말하는 퇴직연금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중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합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특징
퇴직연금특징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자 그럼 DC형이 뭘까요? 이 확정기여형은 사업장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근로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퇴직급여에 반영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IRP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더 많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vs-퇴직연금-비교
퇴직금 vs 퇴직연금비교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

보통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시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E-E-T형'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과세 이연이라는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시간 가치에 따른 절세 효과와 실질적인 세율 감소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은 자금(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재투자되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단계별 과세 방법

  1. 부담금 단계: 납입과세 이연(Exempt)
    • 회사 납입분: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해당 사업 연도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납입분: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적립금 운용 단계: 과세 이연(Exempt)
    • 적립금 운용 중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등의 수익에 대해 과세 이연이 적용됩니다.
  3. 퇴직급여 수령 단계: 과세(Taxed)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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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안내

 

기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이트 

 

결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니, 근로자와 기업 모두 이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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